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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20.08.06

차경적소리에놀라 옆에 자전거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루.

차 경적소리에 놀라서 옆에 지나가던 자전거에타고 있는 사람이 넘어졌는데요

자전거타다 넘어진 사람은 경적을 울린 차량을 상대로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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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클락션 소리가 원인이 되어 자전거가 넘어진 것이라면 자동차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 접촉이기 때문에 넘어진 원인이 클락션 소리때문이라는 것을 자전거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영상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는 형법 내지 각 법에 벌칙으로 그 범죄와 처벌이 규정되어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적 소리 등을 울려 그에 놀라게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의 책임 역시 경적 소리에 의하여 놀라서 부상을 입은 경우인데, 직접적인 그 원인이 경적 소리에 의한 것이고

    놀란 행위, 부상을 입은 행위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 모두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