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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IRP계좌가 있는데요. 퇴직금 수령시 기존 IRP 계좌로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령가능하다면 새로 IRP를 개설해서 수령하는것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불리는 없습니다.따라서 기존 계좌에서 수령하셔도 되며 신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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