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원청징수한 금액을 받았는데
내년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여서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내년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