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호탕한조롱이
호탕한조롱이

월세 자취방 입주후 살다가 베란다 문이 망가졌어요. 수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나요?

3월 23일세 들어오고나서 6월 20일에 베란다문이 빠졌습니다. 집 건물 자체도 오래되었고 베란다문도 일반 베란다문이 아닙니다. 이중인데 하나는 프레임이 철 다른 하나는 프레임이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나무프레임 옆쪽이 갈라지면서 문이 빠졌습니다. 철프레임은 뻑뻑해서 더이상 움직이지않습니다. 처음부터 뻑뻑하긴 했지만 문이 빠질꺼라고는 예상을 못해서 집주인에게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었어요. 임대인은 제가 들어오기전에는 이상이 없었기때문에 베라다문을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제가 원상복구의무로 수리를 해놔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집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문이 빠졌다 이야기를 했을때에는고쳐준다고했고 집주인분 부부중 남편분이 와서 확인 후 임시로 고정해주셨습니다. 계속 이상태로 살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빠져서 앞쪽으로 쓰러지면 유리가 깨지거나 사람이 앞에있을 경우 쓰러질수있슥니다. 베란다문이 철제프레임나무프레임 이중인데 둘다 이상이 있는 상태이며, 이중으로 닫아야 겨울에 추위를 피할수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리를 해준다고 알아본다고하다가 오늘 갑자기 수리를 못해주겠으며 나갈때 제가 원상복구해야한다고하여 당황스러운상태입니다.

사진은 갈라진쪽 반대편부분으로 정상적인 부분잎니다. 문의종류를 보여드리고싶어서 첨부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수리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