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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진술 '화나고 매우 슬펐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학대로 몇 번 수사받은 적 있는데, 당시 수사관에 좀 허위진술했더니 가정 내 일로 덮어줬고 검사도 증거불충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 아이에게 자백녹취록이 있는걸 알게되어 남편에게 "전에 약점가지고 협박하니 폰 자체를 없애면 가출을 취소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몰래 숨긴 뒤 아이에게 새 전화를 사줘서 끝난줄 알았는데, 사진처럼 고소를 당했더군요. 쌍방으로 진행해서 각하되긴 했는데 국선변호사가 심의신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재수사지시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어떤 근거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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