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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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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진술 '화나고 매우 슬펐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학대로 몇 번 수사받은 적 있는데, 당시 수사관에 좀 허위진술했더니 가정 내 일로 덮어줬고 검사도 증거불충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 아이에게 자백녹취록이 있는걸 알게되어 남편에게 "전에 약점가지고 협박하니 폰 자체를 없애면 가출을 취소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몰래 숨긴 뒤 아이에게 새 전화를 사줘서 끝난줄 알았는데, 사진처럼 고소를 당했더군요. 쌍방으로 진행해서 각하되긴 했는데 국선변호사가 심의신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재수사지시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어떤 근거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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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진은 검찰에서 발부한 불송치 결정서(각하)입니다. 핵심 문구를 보면

    • 고소인은 여러 법률(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음

    • 하지만 고소내용과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 따라서 불송치(각하) 결정

    으로 정리됩니다.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수사지시 가능성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정서 내용상 “수사할 사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추가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다시 수사지시를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심의신청의 의미
      국선변호사가 말씀한 심의신청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또는 이의신청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검찰이 다시 판단을 하는 절차일 뿐, 자동으로 재수사 지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보기에 기존 수사에 흠결이 없다면 그대로 불송치가 유지됩니다.

    3. 결정 근거
      검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이유는

    • 고소 내용이 법적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혐의 인정이 불가능함
      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특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재수사지시는 어렵습니다.

    1. 정리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재수사지시 가능성은 낮고,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각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선변호사의 심의신청 발언은 절차상 가능한 대응을 안내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바로 재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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