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못 참아 욕 한 걸 들켰어요

25년 4월 아기 출생하고 5월 혼인신고+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 낳기 한 달 전 남편의 폰에서 다른 여자에게 하트를 보내고 그런 너라도 좋아해줄 수 있단 말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아이 낳은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도 않고, 아기 수당을 가져가며 또 보험사기 돈 물어줘야 한다고 수당을 달라하였습니다. (증거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화가나면 아이와 저에게 짐덩어리 애새끼라는 표현을 하며, 때리려는 시늉 + 물건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러냐고 카톡으로 물어보았습니다 )

저는 이러한 점이 무서워 엄마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남편의 이러한 점을 말하게 되며 범죄 전과 집행유예 진행 중인 사실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저의 남편을 알아내 남편 지인들에게 말을 전달한 후 저에 대한 비난적인 말을 하며 말 전달했단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고 남편이 알게 되었고 이혼하기로 하였으며 협의 이혼으로 잘 안 될시에 소송으로 가 제가 준 돈 다 돌려 받고 그럴 생각입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상대가 포기할 거 같은데 위자료측에서 제가 더 많이 내게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을 알아낸 후 폭로하고 저에게 비난 섞인 문자를 보내며 꼭 이혼하길 바란다는 여자도 소송 가능한지 그리고 남편이 추가로 저에게 민사로 위자료 소송할시 이길 가능성이나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황인바, 소송 시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각 기각되는 정도로 종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얘기를 전달한 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인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 차이가 크지 않는 한 서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해서 지인이 인지하고 당사자에게 연락할 정도라면 본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 그리고 폭로로 인해 겪으셨을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1. 위자료 지급 문제: 의뢰인의 폭언이 부정행위와 폭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어 의뢰인이 더 많은 위자료를 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폭로자와 비난자 소송: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해 남편 지인들에게 알리고 비난한 제3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도 남편의 전과를 유포한 점이 있어 쌍방의 행위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남편의 민사 소송 대응: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의뢰인께서 수집하신 증거(부정행위 캡처, 폭언 및 물건 던지기 정황 등)를 바탕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입증 가능성에 따라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1)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 증거를 정리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십시오. 2) 제3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고소를 검토하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십시오. 3) 협의 이혼이 불발될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를 위해 증거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