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금액 관련 문의 계약서 표기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고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서 상 환불금액 = 회비-위약금+가입비+2일x11,000 = 150,000−15,000+50,000+2x11,000 = 207,000 (????) --> 계약서가 잘 못된 건가요??
3개월 회비가 15만원인데, +57,000 ? 환불하면 207,000원 인 건가요?
이용료 반환 기준에 이용료 안에 가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50,000−15,000+2x11,000 = 157,000
만약 환불 받으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본인 의사로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용 개시일 전: 이용료 전액 - 위약금 (이용료의 10%)
이용 개시일 이후: 잔여 이용료 - 위약금 (잔여 이용료의 10%)
여기서 '이용료'는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보증금은 제외)
제시하신 계약서의 환불 규정은 체육시설법상 규정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용료에 가입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환불 금액 계산 시 가입비를 별도로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 시 잔여 이용료가 아닌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체육시설법 위반입니다.
3개월 회비 15만원, 가입비 5만원을 납부하고 2일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환불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이용료: 150,000원 (회비) + 50,000원 (가입비) = 200,000원
잔여 이용료: 200,000원 - (200,000원 / 90일 × 2일) = 195,556원 (1일 이용료는 총 이용료를 이용 일수로 나눈 값)
위약금: 195,556원 × 10% = 19,556원
환불 금액: 195,556원 - 19,556원 = 17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