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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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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재승인이 신청한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2주간 물리치료를 안받앗는데요...

산재승인이 너무 늦게나서 요양기간이 딱 끝나는 12/18일날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신청일은 10/17일 이구여.. 산재종결을 하려고 휴업급여 신청을 하려고보니.. 2주간 물리치료를 안받으러나와서.. 휴업급여 지급이 안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승인이 너무 늦게나서.. 돈이 없어서 못갓습니다.. 모아둔돈도 생활비로 썻고 2달동안 일을 못해서 갈수가 없엇는데 ..

겨우 승인이 났다 싶엇더니 이제 돈없어서 못가서

휴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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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로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원치료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