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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협력할수있는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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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한 호봉은 정식 공무원이 되었을 때 인정되나요?

2024년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이나 "국ᆞ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라고 적힌 것 이외에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은 찾지 못했어요.

예를들어, 국립 박물관에서 안전관리원으로 2년 일하다 행정센터 9급으로 일하게된다면

2년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