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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 중 실무수습 경력이 정규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3년 2월부터 24년 2월간 일하였습니다. 그 중 회사 인사상 2월부터 10월까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일하였고, 이후 사내 티오가 생겨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다음해 2월간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였습니다.

이 중 실무수습 기간은 공무원이 아닌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해당 기간이 법상 정규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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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무수습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정허ㅏ고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인 인사 관련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규직의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수습기간을 정식 공무원 신분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근로관계의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