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경력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고용노동부 주관 프로그램인 IPP 일학습병행을 통해 현장실습

25.08 ~ 26.02 (7개월), 4대보험 가입, 주 5일 근무

급여 최저 기본급 (주휴포함) 세후 약 187만원

26.03에 바로 채용전환(같은회사) 되어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쉬다가 채용전환된게 아닌 바로 전환되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실습기간 7개월이 경력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닐수도 있다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이전 직장의 근무이력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호봉 산정 등에 있어 경력으로 인정할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