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의 몇프로가 되야 전손처리 가능할까요?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전손처리라는 걸 알게되서 전손처리 하고싶은데 차량가액에 몇프로가 되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마다 다르게 나와서 알수가 없네요; 고치는 분께 물어보니 차량가액이 80프로는 되어야한다던데..정확히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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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치는 분께 물어보니 차량가액이 80프로는 되어야한다던데..정확히 아시는분 있을까요?
: 이는 대물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총 손해액을 따져 전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전손처리하는 금액과 잔존물 회수 금액을 합한 금액과수리할 경우 발생할 수리비 + 렌트비 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몇 %이상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시세가 100만원인 차량은 수리비가 70만원만 나와도 렌트비가 있어 전손처리가 가능하며,
중고시세가 5000만원인 차량은 수리비가 3000만원이 나와도 렌트비와 잔조물 회수 금액등을 고려하여 전손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해야 할 부분, 중고시세, 잔존물 회수금액, 렌트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과 잔존물 회수금액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차량 파손 상태 및 수리비 정도를 감안하여 보험 담당자와 전손 처리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