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호탕한바다표범138
호탕한바다표범13822.08.11

차 수리의 몇프로가 되야 전손처리 가능할까요?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전손처리라는 걸 알게되서 전손처리 하고싶은데 차량가액에 몇프로가 되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마다 다르게 나와서 알수가 없네요; 고치는 분께 물어보니 차량가액이 80프로는 되어야한다던데..정확히 아시는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치는 분께 물어보니 차량가액이 80프로는 되어야한다던데..정확히 아시는분 있을까요?

    : 이는 대물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총 손해액을 따져 전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전손처리하는 금액과 잔존물 회수 금액을 합한 금액과수리할 경우 발생할 수리비 + 렌트비 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몇 %이상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시세가 100만원인 차량은 수리비가 70만원만 나와도 렌트비가 있어 전손처리가 가능하며,

    중고시세가 5000만원인 차량은 수리비가 3000만원이 나와도 렌트비와 잔조물 회수 금액등을 고려하여 전손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해야 할 부분, 중고시세, 잔존물 회수금액, 렌트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과 잔존물 회수금액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차량 파손 상태 및 수리비 정도를 감안하여 보험 담당자와 전손 처리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