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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무늘보166
다부진나무늘보166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분 날짜 질문있습니다.

3개월 이내분이면 6월 19일에 발급한거면 9월 19일에 이용이 안되는 걸까요?!! 기준이 궁금하네요ㅜㅜㅜ답변 감사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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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법칙에 따라 6월 19일 다음 날인 6월 20일부터 3개월 이내는 9월 19일까지이므로 9월 19일까지는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법상 법칙에 따른 것이므로 자세한 기한은 인감증명서 요청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9 발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9.18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급이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애매하시면 다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