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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미148
멋진매미14823.12.14

법인차량, 타인운전자무보험사고

1. 12월12일 저녁23시30분 2차로 직진중 (본인)

상대 1차로 직진중 진로변경중 (본인차) 운전석문작, 운전석

뒷문 충돌, 현장검증,보험회사 검증 상대차 100프로

저는 무과실 나왔습니다.


2. 상대차(BMW X6 법인차량) : 차량 소유자 운전아님

도난차량 아님, 지인이 운전 했다고 합니다.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서 경찰신고 하지 말기를

부탁하셨고, 백프로 수리비 현금 처리하겠다 하셨습니다.

저희쪽 출동기사도 계셨고, 인정도 하시고 음주는 아닌듯

해서 그냥 좋은마음으로 돌와왔습니다.


3. 다음날 500만원으로 합의 보자하셨습니다.

견적서 서비스 센터 ( 제규어포토폴리오 ) 제차 입니다.

문작 2개 570만원 견적나왔고, 제차 올PPF 입니다.

레핑비 견적 120만원 나왔습니다.

렌트10일넘게 해야되는 상황, 견적서 말씀드렸고 700만원.

합이보자고 하시고, 사제수리 하시면 안되냐고? 하심.

보험처리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13일 오후2시

서비스센터 입고 시키고 렌트도 하겠다 사고접수번호

요청렸더니, 센터 도착하시면 연락달라고 하셨읍니다.

하루지나도 사고번호 오지 않았고, 경찰서 신고하였습니다.

진단서 제출도 하셔라고 하여서 팔끔치,어깨날개쪽,머리

아파서 사비로 정형외과 엑스레인 찍었구나 2주 나왔습니다.


4. 전국렌트카 공조조합에서 전화한통 오셨구요.

대인.대물신청 하셨는데 할 수없다.

렌트카 법인차량 등록된 사람만 탈 수 있다. 그럼 도난?

차량인가요? 여쭈어떠니 아니다? 라고 하셨고..

차키 관리 잘하셨으면 저도 피해 보지 않았을텐데?

왜 전화하셨냐고 렌트업체서 해 줄 수 있는게 없네요?

했더니.. 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등


# 센터 차 입고시켰고, 렌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차주가 아닌 지인 운전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이 없다

저는 렌트.차수리.래핑. 사비로 병원진료 등 보상받을수

있는지 누가해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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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법인리스차량이고 아마 임직원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을텐데 임직원이 아닌사람이 운전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량관련해서는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담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운전범위제한위반 즉 특약위배로 면책이시구요,

    단 대인의 경우에는 책임보험까지는 처리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부상급수한도내에서는 처리가능합니다.

    차량의 수리비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직접개인적으로 다 처리진행하셔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랑 이야기해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자차처리가 가능하신 부분까지는 자차로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