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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쾌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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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남편명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무직아내명의 계좌로 결제해도 되나요?

남편이 택배 개인사업자에요

저는 임신중이라 올 4월 중순에 퇴사해서

내년말까지는 무직일거 같아요

매달 생활비통장(아내명의)에 300만원정도 이체를 해주는데요

현재 해당 생활비통장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로 생활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비를 남편명의로된 카드를 쓰고 아내명의로 된 생활비통장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등 추후 세금신고할때 문제가 따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해야 조금 더 절세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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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내 계좌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