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예상보상금액일반단독주택얼마나될까요

재개발지역이고이번에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고대지는약 42평에 건평은 24평인데 지은지 50년이상된집입니다.감정평가서 대략어느정도일까요 위치는 길가 코너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5~7억 선으로 최종 확정 전 조합 협상으로 10~20% 변동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와 최근 거래가격 및 시세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거의 시세에 비슷하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평당 얼마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은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은지 50년 된 건물은 가치가 거의 없어 보상금의 대부분은 대지 42평에 대한 땅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길가 코너집은 일반집보다 도로 접근성이 좋아 감정평가 시 가산요소가 되어 인근 단독주택보다 높은 평가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공시지가의 130~150% 내외나 인근 매매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역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보상 규모는 감정평가액에 비레율을 곱한 권리가액으로 결정되므로 조만간 통보될 개별 통지서의 상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