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50년 된 건물은 가치가 거의 없어 보상금의 대부분은 대지 42평에 대한 땅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길가 코너집은 일반집보다 도로 접근성이 좋아 감정평가 시 가산요소가 되어 인근 단독주택보다 높은 평가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공시지가의 130~150% 내외나 인근 매매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역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보상 규모는 감정평가액에 비레율을 곱한 권리가액으로 결정되므로 조만간 통보될 개별 통지서의 상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