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통쾌한레아47
통쾌한레아4721.07.20

외국계기업 소속 근무 중 국외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얼마 전 외국계기업으로 이직 하였습니다.

한국에 별도 지사가 없어서 급여는 외국본사에서 다이렉트로 받고 있으며 본사에서 제 편의를 위해 원화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외국에서 직접 근무 하는것이 아니지만 외국계 소속으로 국외에서 급여를 송금해주고 있으니 국외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나요?

2. 국외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필수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3.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제가 별도로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4.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까지는 현재 자동으로 전환된 지역가입자로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만 내면 될까요?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고지서가 왔길래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5.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략 연봉의 몇 퍼센트 정도가 부과될까요? (미리 예상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쓰다보니 질문이 조금 많아졌네요..!외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알지 못하고 외국계기업이라고해도 보통 한국에 지사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속시원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ㅜ^ㅜ..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외근로소득이 아니라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갑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매월급여지급시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지만,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며,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과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바랍니다.

    3.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없습니다.

    4.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5.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어 이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 세율도 누진세율이라 단일비율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