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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추천해주세요!!!!!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알바를 하고싶습니다. 몇살부터 알바를 할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러주세요. 알바를 어떻게 구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2세 이하는 현재 대한민국 법상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 13 14세는 원칙적으로는 근로 불가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허증이 있으면 특수한 경우 노동이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부터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에 청소년 가능알바를 찾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소년 알바를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집에서 인형눈 붙이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블로그 알바라고 하든지, 또는 댓글을 작성하는 알바나 홍보 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것보다는 서빙 등을 하거나 몸을 활용한 것이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알바를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알바가 가능하고 부모 동의서와 사업주가 작성하는 청소년 고용신고서가 필요하고 유흥업소, 야간근무, 위험 작업 등은 법적으로 할 수 없지만 카페, 패스트푸드, 편의점, 문구점, 학원 보조 등은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자리 입니다. 알바는 알바천국, 알바몬의 미성년자 가능 필터나 동네 가게 방문, 학교 지차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준수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만 13세부터 할 수 있지만, 만 13세에서 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꼭 필요해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으며, 위험하거나 유해한 일은 할 수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아르바이트는 '알바천국 청소년 채용관'이나 '알바몬 청소년 채용정보' 같은 전용 플랫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보호자 동의 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주휴, 근로시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카페, 편의점, 학원보조, 서빙 등 비교적 단순 업무가 주로 추천됩니다. 알바 플랫폼, 지역커뮤니티, 학교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후에는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주는데가 제한적이라 어려운데 보통 패스트푸드 등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만 15세가 넘어야지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