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재계약)시 계약서 재작성 복비 상한선이 있나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그러자고 했습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은 어머니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상속되어 자녀2명이 반반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니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거같은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얼마까지 요구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금같은경우는 재계약인가요, 연장인가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여기저기 검색했을때 재계약시 전세금의 0.3이내로 요구할수있다는데 그렇게되면 거의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던데 이걸 부동산에 주는건지. 부담은 임대인,임차인 반반 부담인지 아니면 제가 다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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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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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법정 당연승계이므로 사실상 임대인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계약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 그러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대서료(5~10만원 정도)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