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기존임금의 7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휴업 중 출근시 90~100%의 급여를 지급하고있는데요.

이 경우 퇴직연금DC형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휴업기간 임금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관련법령 문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은 연봉의 1/12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포함한 해당 월의 월급을 1/12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에 따라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