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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그런데 과태료를 제때에 안내면 일정금액까지 과태료가 가산이 즉 할증이 된다는데 맞는가요? 얼마까지 가산이 되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주차딘 속 과태료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면 약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가령 과태료가 40,000원인 경우= 가산금은 약 1,2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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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넵~~주차단속 과태료를 미납할경우 ? 기간내에 납부하지않으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될수있으면 기간내에 납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용지를 받게 되면 기간 내 납부 금액이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기간 내 납부를 하시는게 좋죠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주차위반과태료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시는게 경제적입니다
와우와우위
주차 관련된 과태료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 붙나로 물어보셨내요.
예, 질문하신 그대로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하니 시간 맞춰서 지불하세요.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주차단속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붙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태료를
정해진 시간에 내지 않으면
추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네 맞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나 법칙 금을 미납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붓습니다. 저도 예전에 법칙 금을 미납한 적이 있었는데 가산 부금 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간 내에 빨리 신속하게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