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딘속 과태료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는다는데 맞는가요?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그런데 과태료를 제때에 안내면 일정금액까지 과태료가 가산이 즉 할증이 된다는데 맞는가요? 얼마까지 가산이 되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딘 속 과태료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면 약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가령 과태료가 40,000원인 경우= 가산금은 약 1,200원이 된다

  • 넵~~주차단속 과태료를 미납할경우 ? 기간내에 납부하지않으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될수있으면 기간내에 납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일단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용지를 받게 되면 기간 내 납부 금액이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기간 내 납부를 하시는게 좋죠

  • 질문자님 말씀처럼 주차위반과태료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시는게 경제적입니다

  • 주차 관련된 과태료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 붙나로 물어보셨내요.

    예, 질문하신 그대로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하니 시간 맞춰서 지불하세요.

  • 질문하신 주차단속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붙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태료를

    정해진 시간에 내지 않으면

    추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네 맞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나 법칙 금을 미납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붓습니다. 저도 예전에 법칙 금을 미납한 적이 있었는데 가산 부금 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간 내에 빨리 신속하게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