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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업체에 맡기면 돈받는게 뭔가요

나중에 노후대비로 해서 사람들이 전기 자격증을 따서 업체에 걸어놓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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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업체에 '걸어놓는' 것은 일종의 자문이나 책임자로 등록되는 형태입니다. 일부 전기공사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자격증 보유자가 직접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명목상 그 자격을 빌려주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사기는 아니고요 비상주라고 하는 합법적인 직업군이 있습니다 보통 기술사 급이나 소방 고급 비상주를 뽑는 곳이 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요 합법적이고요 불법으로 말하는 거는 기능사나 기사급인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불법 유턴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유턴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차가 안 보이고 조용하면 유턴을 하는게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돼요인데요 공인중개사도 대여를 합니다 몰래 일반 직원을 뽑을 돈은 없고 자격증만 빌리는 거죠 활동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을 빌려주는 거고요

  • 안녕하세요. 박호철 전기기사입니다.

    업체에 자격증 대여로 돈을 주는거인데 불법입니다. 대여로 자격증 박탈되거나 자격증 다시 취득해야 하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동선 전기기사입니다.

    자격증을 맡기고 돈을 번다는 말은 전기관련회사가 전기자격증 소지자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자격증을 회사로 빌려주는 것으로 이는 불법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된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자격증 취득자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걸 의미하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해 해당하면 대여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고, 해당 업체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행처럼 이러한 자격증 대여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실력은 높은데 자격증 공부가 어려워 전기기사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이용해서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는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법으로 금지 되어있어서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자격증 및 면허증 그리고 경력을 관련업체어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는 아니고 불법행위입니다.

    적발 시 벌금과 함께 자격증 또는 면허증 박탈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