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판결났는데요 항소를했다는데요
강제추행 피해자 부모인데
1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1심판결이 났고 2년정도 실형이 나왔고 끝난줄 알았는데
변호사님한테 연락이왔어요~
피고인쪽에서 항소를했고 합의후에 처벌불원서를 또 작성해달라고하는데
1심에서 합의를 했는데 왜 2심에서도 합의를 하자는건가요?
이게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다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피고인 측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심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추가 합의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선택입니다. 만약 추가 합의를 고려한다면, 그 조건과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의 추가 합의가 반드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번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상태에서 추가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2심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피해자가 또한번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