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자특례 기납부세액 부가세 신고방법
26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스크랩 매출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매입자납부특례 조회에 들어가서 보면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전용계좌조회/거래내역조회/국고입금내역/기납부세액
여기서 궁금한점은
<국고입금내역>
04.27 500,000원
<기납부세액>
01.21일 500,000원
06.25일 6,320,000원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서 27번란에
6,820,000원을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6,820,000원 - 국고입금내역(500,000원) 을 차감한 6,320,000원을 적어야하나요?
국고 입금내역이라는게 부가세 신고 전 입금이 되어서 차감을 해줘야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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