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중 일하다 태아 건강이 안좋아졌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임신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임신 기간 중 일하다 태아 건강이 안좋아졌다면 산재에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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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태아 산재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상황의 경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가 단지 건강이 안좋아졌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질병이나 장해가 드러나야하고, 또한 다른 사건들 보다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