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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부모가 자식명의로 8000만원 예금을 할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보통 자식명의로 예금을 하는사람들은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하나요??

성인자녀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1억을 자녀명의로 예금을했다가, 만기가되서 부모가 다시 1억을 가져간다면... 증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신고를 안하는것 같아서요 ㅎㅎ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 세무서에서 이를 적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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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