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업체에서 2023년도 9-12월분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내역확인이 안되서 수기로 입력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 입력하는 부분에서 차량유지비에 차량구입비(할부 등)도 다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23년도 10월쯤에 차량 구입해서 업무에 사용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구입비를 전액 반영하시면 안되고,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5년 정률법을 반영한 감가비를 반영하시면 되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800만원(12개월 기준)의 감가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