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코인과세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요.

내년부터 코인과세 한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인 세금내는 시기는 2028년 5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세금납부는 자진납세 형식이라고 하던데 본인이 알아서 수익에 22%

알아서 계산해서 내는건가요?

수익 많은 사람은 세무사 끼고 하던 어쩌던 무튼 본인이 알아서 세금 계산해서

납부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일단 내면 낸후에 22%가 맞게 냈는지 추후에 확인하는 그런방식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 방식은 결국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내는 것이고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거래소에서 본인의 한 해 수익을 산출해서 주면

    그것을 세무사 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한 번 내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 세금 납부 방식

    ​

    -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자진신고) 방식입니다.

    ​- 본인 계산 및 신고: 주식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처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역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코인 거래 순이익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그다음 해 5월(5월 1일 ~ 5월 31일)에 국세청(홈택스)을 통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 세금 계산 구조

    ​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맞지만, 수익 전체에 22%는 아닙니다.

    1. 기본공제 250만 원

    1년 동안 코인으로 얻은 순이익(이익 본 것에서 손실 본 것을 뺀 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먼저 공제해 줍니다

    2. 실제 계산 공식

    세금 = (연간 순이익 - 250만원) × 22%

    3. 예시

    1년 동안 코인으로 총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서만 22%(165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당연히 세금은 0원입니다. 

    # 납부후 검증방식

    ​

    1. 세금 신고를 마친 후 사후에 검증하는 사후 검증(세무조사 및 전산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2. 자진 신고의 함정: 내가 신고할 때는 임의로 적어내거나 누락하더라도, 국세청이 당장 신고 시점에 일일이 검토해서 반려하기는 어렵습니다.

    ​3. 거래소 자료 연동 및 사후 적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들은 앞으로 과세 당국에 관련 거래 내역과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국세청 시스템에는 개인별 거래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4. ​가산세 폭탄 주의: 만약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다가 국세청의 사후 검증(데이터 대조)에 걸리게 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납부불성실·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진납세 방식이 맞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코인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며 첫 납부 시기는 2028년 5월입니다. 투자자는 1년 동안 얻은 총수입에서 코인을 산 가격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서 순수익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그 순수익에서 연간 250만 원을 기본으로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수익이 많거나 계산이 복잡한 투자자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도 합니다. 정부에 세금을 먼저 신고하고 납부하면 과세당국이 그 계산이 맞는지 추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제도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해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소득세 20%+지방세 2%)가 과세됩니다. 다만 완전히 손으로 계산하는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이 거래소들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신고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최종 신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익이 크거나 여러 거래소·개인지갑을 이용했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신고 후 국세청이 거래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국세청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국내 거래소에서만 자료를 받아서 알수있기 때문에 국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조에선 내년도 5월 종합신고기간에서 자진납부이후 대조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이는 현재의 해외주식의 자진신고납부처럼 매매차익의 250만원공제이후 초과하는 부분에대해서만 22%를 세금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과 거래소간의 디파이나, 에어드롭등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도 없고 제도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도 국회나 여당쪽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신고시스템이 명확하게 구축이 된것도 아니고 인프라가 명확하지 않아서 큰틀에서만 내용이 확립되었을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프라는 지금은 전혀 구축된게 없어서 논란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27년부터 1년간 코인에 대한 수익이 공제금 250만원 이상이면 22% 종합소득세에서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자진납세 형식이라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리 소득세신고 월에 자진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면 어차피 내라고 통지오고 연체시 이자 가산금 얼마 붙었다하고 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소득세처럼 원천징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1년 동안 수익을 계산해 다음해 5월 홈택스 등을 통해 자진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고 수익이 많이 복잡하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니 자신이 직접 취합계산해서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