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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후투티161
시크한후투티16122.02.0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
39
남성
없음
없음

딸아이가 이번 명절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 자가격리 중인데 자가격리 기간 및 지원금이 있다 하는데

내용이 알고 싶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자가격리지원금의 경우 모든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2. 자가격리 날짜, 공공기관 근무 여부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은 사업부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1개월 기준으로 1,230,000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격리자가 1명이라도 발생시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격리자 인원에 상관없이 가구원수 기준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연휴가 겹쳐있고 유급휴가 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가격리 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혹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관한 의학적 질문에 현직 의료진이 답변드리는 곳 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방역당국이나 방역정책쪽으로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