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매매 후 증여세가 안나와도 신고해야되나요?
주택매매과정에서 어머니,저 공동명의로구매햇는데
5:5 지분기준으로 제쪽 부족분을 어머니 금액으로 보태서 처리하엿고 증여세관련 직계존속 공제적용해보니 증여세가 나오지않더군요 세금안나와도 신고하라는데 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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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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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금 출처 관리목적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주택을 취득할 때에나 현재 자금을 가지고 추후 주택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데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이내 금액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 부동산 구입시 자금 부족분을 증여재산공제액 상당액으로 증여받아 구입이 완료되었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인 상황입니다. 비록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 취득 상황을 신고해 두는 것이 차후 매매시에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