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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랑나비265
힘찬호랑나비26524.02.05

신한은행 한도계좌1 해지조건 중 급여이체 3개월의 기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한도계좌1 해지하려고

이직 후 신한은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ㅠ

답답해서 어서 한도계좌2라도 되고 싶은데!

해지조건인 급여 3개월이상!!


제가 월중 이직을 해서 문의드려요!

통장에 급여가 3번 들어오면 조건에 부합되는건가요???


아니면 30일 기준으로 3번이 지나야하는걸까요?ㅠ


11월 중에 입사했고 입사일로 건보는 가입 잘되어 있습니다!

급여도 3번 받았어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신한은행 고객센터에 똑같이 문의했더니 은행 영업점문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ㅠ

은행영업점에 연락해도 고객센터로 연결되고, 근처 신한은행 없어서 점심에 갈 수가 없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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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 3번 이상을 받으셨기에 이에 따라서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한은행 한도계좌1 해지조건 중 급여이체 3개월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자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2. 급여일 지정 등록고객은 지정한 급여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미등록 고객은 고객명의 입금, 회사명 또는 사업자번호로 입금(단, 개인사업체 사장님 명의 입금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도제한 해제 여부는 신한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한은행의 기준은 은행 영업점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 여기서 물어보셔도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은행들 또한 기준이 전체 기준보다는 지점에서 별도로 확인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물어보셔도 의미가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