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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미촉촉한주인공
이미촉촉한주인공

회사와 퇴사일 협의 중인데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회사가 앞당겨서 퇴사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요?

퇴사 관련 팀장 면담시 퇴사일 관련 질문에 3월 말일이 마지막 출근일이 될 거 같고 이후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25일로 퇴사일 기입하여 퇴직원 작성하였고 소속 팀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다음 이유로 퇴사일을 3월 말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연차 사용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무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 고용관계 단절을 희망한 근무자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다. 설령 연차 사용을 희망한다 해도 회사측에서 승인을 거부하면 된다.

  2. 3월 말일을 마지막 출근일이라고 표명한것은 근무일을 그 날까지로 정한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퇴사일도 3월 말일로 정해져야 한다

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전까지는 저도 근로자로서 연차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퇴사일을 4월 25일로 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첫번째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상기 사유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4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후 연차 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겠다

회사는 4월 25일까지 제가 근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으며 3월 말일에 퇴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장 처럼 퇴사 의사를 밝힌 근로자는 연차 사용에 제재가 가나요?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음에도 퇴사 의사 표명 이후 연차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퇴사일 협의가 안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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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측 주장은 부당합니다. 근로자 연차 청구에 대한 사측의 시기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3월 말일을 마지막 출근일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을 전제로 언급한 것이며 이미 명확하게 퇴사일을 적시하여 퇴직원을 작성하여 승인 받은 이상 이 부분도 사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도록 승인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말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단순히 거부만 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