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심사청구 가능 기간인 90일이 지났어도 심사청구서를 받아주는 동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동료는 같은 회사 직원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지사 직원, 상대방은 본사 직원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민원인의 신청에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고 불복시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통보를 받은 이후로 90일 이내입니다(천재지변 등으로 미도달되었을시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본사 직원은 적극행정이라며 90일이 지난 건도 신청을 받아주는거예요(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이 민원인이 통보를 늦게 받아보았다는 이유인데도요) 이걸 적극행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같은 동료로서 짐을 지우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사 직원이 접수를 받아준 것을 제가(지사) 반려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은 행정 절차상 꽤 민감한 문제예요.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가 없는 한 예외 없이 기한을 넘기면 각하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본사 직원이 이를 “적극행정”이라며 접수한 건, 적극행정의 범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법제처의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명백한 법령 위반을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식적인 내부 의견조회나 유권해석 요청을 통해 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선례가 생기면, 결국 지사 직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니까요. 내부적으로는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감사나 법무 부서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내비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회사동료가 알아서 독박쓰게 질문자님은 하지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한번 다른 민원으로 받아봐야 변할꺼고 질문자님께서 뭐라고 하면 두분의 사이가 멀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