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심사청구 가능 기간인 90일이 지났어도 심사청구서를 받아주는 동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동료는 같은 회사 직원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지사 직원, 상대방은 본사 직원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민원인의 신청에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고 불복시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통보를 받은 이후로 90일 이내입니다(천재지변 등으로 미도달되었을시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본사 직원은 적극행정이라며 90일이 지난 건도 신청을 받아주는거예요(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이 민원인이 통보를 늦게 받아보았다는 이유인데도요) 이걸 적극행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같은 동료로서 짐을 지우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사 직원이 접수를 받아준 것을 제가(지사) 반려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