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진정한 같은곳에서 일했던 지인은 보니까 받는데 한참걸리더라구요

그분은 370만원이라 3달 분할납부해서 준다던데

저는 금액도 150만원쯤이라.. 빨리 받고싶은데 소액도 노무사한테 맡길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0만원이 받을 예상금액으로 보입니다. 소액도 노무사한테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착수금+성공보수금'의 계약 구조상 금액 협의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착수금 혹은 성공보수료가 높아질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체불된 금액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임금 산정 및 관련 증거제출, 진술 등을 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