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주행시 깜빡이 않넣고 소로길에서 갑자기 들어올때 고소 가능한가요?
운전주행시 깜빡이 않넣고 소로길에서 갑자기 들어와 사고날뻔 한 상황에서 너무 놀랠 때가 있습니다
고소해도 되나요?
대리기사인데 깜박이 않넣고 들어온경우 너무 놀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해 보입니다.
방향지시등 점등의무가 법적의무인 것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신호)에 따라 모든 차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개정)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기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드는 차량의 영상(블랙박스등)이 있다면 이와 함께 앱으로 신고하시면 범칙금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협운전이나 실제 충돌 등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하시는 점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