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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관련 법조항이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어떤 규제와 혜택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분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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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프렌차이즈 관련된 규제나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렌차이즈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가맹점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본사는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의무이며

    혜택으로는 본사의 지명도 활용하고 안정적인 물품의 공급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랜차이즈 쪽은 의외로 법으로 정해놓은 게 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 희망자한테 정보공개서를 미리 주고 14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냥 바로 계약하고 바로 점포 열어라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또 광고나 예상 매출을 말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허위로 뻥튀기하면 바로 문제 됩니다. 혜택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창업 교육이나 분쟁 조정 같은 제도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큰 금전적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계약하고 내일 가게 여는 건 안 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점포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및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자료 참조하여 작성)

    규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표준 양식 준수,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혜택: 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 및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합니다.

    분점 개설 제약: 법적으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 가능하며, 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동일 상권 내 분점 개설 제한 가능합니다. (계약서 확인 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법은 본부(가맹본부)와 점주(가맹점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바로 분점 형태로 개설하는 데에는 일정한 규제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되려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직영점 1개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의 매출과 영업 성과를 입증할 자료가 요구됩니다. 즉, 막 창업한 브랜드가 곧바로 가맹점 모집에 나설 수 없고, 어느 정도 검증된 운영 경험을 거친 뒤에야 프랜차이즈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 조항을 궁금해하신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세요. 분점개설이 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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