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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요한반달곰

끝까지고요한반달곰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차이 궁금합니다

자본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은 같은 건데,

구성요소도 같고 뭐.. 같은건데..

자본잉여금은 회계에서 쓰는 거고

자본준비금은 상법에서 쓰는거 라고 보면 맞는건가요?

쓰는 곳(회계, 상법) 에서 명칭이 다르게 쓰이는거라고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창현 경제전문가

    김창현 경제전문가

    COSCO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회계'와 '법률'의 관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남은 돈을 통칭하여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부릅니다. 반면 상법에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묶어두는데, 이를 자본준비금이라 명명합니다. 즉, 재무제표에 '자본잉여금'이라 적힌 돈 중 상법에 의해 적립이 강제된 부분이 법률적으로 '자본준비금'의 지위를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전체를 일컫는 넓은 개념이고, 자본준비금은 그중 법적으로 적립의무가 부여된 '용도 제한'에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으로 돌리는 이유는, 상법상 요건을 갖춰 감액하면 주주들이 '비과세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적으로는 그저 잉여금의 이동일 뿐이지만, 법적으로 준비금 지위를 해제해야만 비로소 주주에게 세금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같은 주머니에 든 돈이지만, 회계사는 수익의 원천을 보고 부르고 판사는 보관의 의무를 보고 부르는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기업회계기준이 맞습니다. 이익과 자본잉여금을 구분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며 증자나 감자에서 발생한 남는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준비금은 상법 기준으로 회사에서 무조건 사용은 못하게 하여 묶어두어야 하는 돈입니다. 주주 등 보호를 위해 기업에서는 이 자본준비금은 강제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자금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자세한 내용으로 첨언 드리겠습니다 !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나타내는 회계 계정 과목이고

    자본준비금은 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상법이 명시한 준비금 입니다.

    사용 제한의 면에서 서로 다른데 자본잉여금은 회계 기준에 따르며, 자본준비금은 상법으로 엄격히 제한 되었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회계상 개념이고, 자본준비금은 상법상 강제 적립 항목입니다. 모든 자본잉여금이 자본준비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서 규정한 발행초과금 등 일부 항목만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됩니다. 법적 목적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봐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회계적으로 더 자세하게 본다면 자본잉여금은 거래를 사용해서 번 금액보다 주식을 파는 등 거래 외적인 요소로 생긴 이익입니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위하여 자본잉여금 중 일정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묶어두게 강제하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메우거나 자본금으로 전입 하는 용도로만 쓰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이해대로 두 용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회계적 명칭이고, 자본준비금은 회사의 자산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한 상법적 명칭입니다. 최근에는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전환하여 주주들에게 비과세 배당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투자자라면 상법상의 자본준비금 감액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회계상 자본 항목의 하나로 주식발행초과금 등 여러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자본준비금은 상법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법정 준비금으로, 자본잉여금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므로 두 용어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포함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