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소득금액이 적은 1번 사진의 20번이 소득금액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고
두번째 사진의 20번 소득공제에 본인의 기본공제(150만원) + 국민연금(284,240원)이 적용 되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더 상세한 자료의 기술이 없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1번 사진에서 결과론적으로 비교소득금액이 적어서 그 소득금액으로 계산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 아래 표 나 도 보통 세무사들은 작성도 해줍니다.
매입비용(커피 콩, 전기료, 우유값 등 구입 비용), 임차료(사무실 임차료,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등), 인건비(직원의 인건비 등)도 적어서 비교 해봅니다.(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의 비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