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진더 첨부해서 다시 업로드)기준율 추계신고 다 했는데 맞게 한걸까요??
작년까지 단순경비율로 신고해서 잘 했는지ㅜ걱정이에요 국민연금 284240원 매출 36347070원 1인 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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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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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소득금액이 적은 1번 사진의 20번이 소득금액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고
두번째 사진의 20번 소득공제에 본인의 기본공제(150만원) + 국민연금(284,240원)이 적용 되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더 상세한 자료의 기술이 없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1번 사진에서 결과론적으로 비교소득금액이 적어서 그 소득금액으로 계산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 아래 표 나 도 보통 세무사들은 작성도 해줍니다.
매입비용(커피 콩, 전기료, 우유값 등 구입 비용), 임차료(사무실 임차료,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등), 인건비(직원의 인건비 등)도 적어서 비교 해봅니다.(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의 비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진 보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그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기준경비율이라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하신다면 수수료를 고려하시더라도 지금보다 자금부담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