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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족과 통화 중 위급상황(사고 혹은 피해로 인해 촉박한 상황)에 처했을때 대신 신고를 할 경우 가족의 위치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당사자의 전화번호를 알리면 119측에서 위치 추적하여 출동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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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이라기보다는 가족이 대신하여 신고하며 긴급상황임을 알리면 위치추적을 진행하여 당사자 위치를 특정하게 되며 이는 소방당국이나 경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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