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승인전계약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금은 보호되나요?
8년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 게약금 1600민원을 신탁에
입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게획승인괴
착공승인은 되지않았는데 만일 임대아파트 건설이 진행이더지 않을경우 저희가 신탁에 입금한
계약금은ㆍ 보호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문제발생시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예금처럼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 아파트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추후 사업이 취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