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법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법적 보호를 받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모두 보호하는 법률이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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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신설되어 총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개인퇴직형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