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법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법적 보호를 받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모두 보호하는 법률이 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신설되어 총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개인퇴직형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