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각각 설명 해주세요~
기업을 운영할때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들에 퇴직금을 줘야 하잖아요.
이때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연금도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이 두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회사에서 한번에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로하는 기간에 은행 등에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입금 한 후 근로자 퇴사시 은행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퇴직금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였다가
근로자 퇴사시 지급하게 되므로 회사의 폐업이나 경영악화가 있더라도 적립된 금액 자체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