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지급 일주일전 퇴사로 성과급을 못받게 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내년 초에 계약 만료인데, 계약 만료일자가 성과급 지급 일주일 전 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일주일 차이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억울한 부분들은 아래 내용입니다.
1. 기존에 입사 일자로 안내받았던 날짜에서 회사 요청으로 일주일 먼저 입사를 하게됨(기존 입사 안내 문자 가지고 있음)
2. 일주일 먼저 입사를 하게 되면서 성과급을 못받게 된 상황 (1년 계약 + 1년 연장 계약 상태)
3. 계약직들은 별도 성과를 내기 어려워서 성과급을 차등없이 일괄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상태(상여금 개념으로 보임)
4. 성과급은 재직자 기준으로만 지급한다는 회사 내규가 있는 상태
회사 내규상으로 재직자 기준으로만 지급한다는 내용때문에 고작 일주일차이로 못받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받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입사를 일주일 먼저하게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사안이고, 성과급 지급 조건(재직자)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라 성과급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