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해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안지 일주일만에 잘려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했던 상태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최대한 적게 산정해서 주려고 하는게 보이구요 점점 지연되어 미지급을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

결국 내용증명까지 보내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않아 노동청까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원하는 것은

1.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20% 지연이자 포함)

2. 2월 급여 및 연말정산 급여 입니다.

현재 계속 재직중으로 나오고 있어 실업급여때문에 퇴사로 바꿔달라는데도 계속 재직중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법으로 문제생길 경우 저를 무단 결근으로 해고처리를 하려고 아직까지 재직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까지 사실 가고싶지 않았는데요.

일을 크게 만들고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은 제 맘과 다르게 지급도 느리고 어떻게든 안주려고 버티고 있는게 보여 결국 마지못해 선택하였습니다.

노동청에는 있는 증거를 다 모아 첨부한 상태입니다.

지급이 확실히 될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회사측에서 노무사를 고용할거라고 하더라구요 .

저는 대표자가 제가 싫고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예고도 없이 강제 퇴사당한 입장입니다. 너무 억울한 입장인데 돈도 주기 아깝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더 억울한 심정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법인이라 2명이서 일하던 일을 제가 다 떠맡아서 하게 되면서 업무 강도와 버거워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던중 중단하게 되어 변경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오신 선생님이 하고계시는데 혹시 그걸로 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나 사실관계의 소명이 충분하다면 퇴직금 등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재직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고민하지마시고 노동청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민하시고 기다리시고 지체하셨다가 오히려 시간만 더 갑니다.

    가까운 노동청1층 민원실에 진정서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에 온라인 접수를 하세요.

    말씀하신 20%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원금만 확정해줍니다.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회사가 노무사를 쓴다고 했는데 노무사 선임료가 사업주대리일경우 착수금을 받고 시작하기에 수백만원이 깨집니다.

    보통 사업주가 노무사선임시 착수금만 200만원가까이 지불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돈에 조금더 보태면 근로자분 퇴직금 주는게 나을 수 도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바로 노동청 신고를 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