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해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안지 일주일만에 잘려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했던 상태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최대한 적게 산정해서 주려고 하는게 보이구요 점점 지연되어 미지급을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
결국 내용증명까지 보내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않아 노동청까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원하는 것은
1.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20% 지연이자 포함)
2. 2월 급여 및 연말정산 급여 입니다.
현재 계속 재직중으로 나오고 있어 실업급여때문에 퇴사로 바꿔달라는데도 계속 재직중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법으로 문제생길 경우 저를 무단 결근으로 해고처리를 하려고 아직까지 재직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까지 사실 가고싶지 않았는데요.
일을 크게 만들고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은 제 맘과 다르게 지급도 느리고 어떻게든 안주려고 버티고 있는게 보여 결국 마지못해 선택하였습니다.
노동청에는 있는 증거를 다 모아 첨부한 상태입니다.
지급이 확실히 될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회사측에서 노무사를 고용할거라고 하더라구요 .
저는 대표자가 제가 싫고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예고도 없이 강제 퇴사당한 입장입니다. 너무 억울한 입장인데 돈도 주기 아깝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더 억울한 심정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법인이라 2명이서 일하던 일을 제가 다 떠맡아서 하게 되면서 업무 강도와 버거워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던중 중단하게 되어 변경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오신 선생님이 하고계시는데 혹시 그걸로 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