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후 재진정 가능성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했고 삼자대면후 결과가 나왔는데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사유는
제가 25년 3월까지 일하고 싶다고 25년 2월에
대표에게 말했는데 7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주겠다 그전엔 안된다 하셔서 그래도 3월까지 일하고싶다 말하니 일주일안에 해고 당했습니다 (3월까지 근무시 퇴직금 생김)
일주일안에 퇴사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아직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청은 제가 아직 준비를 한걸 보고 일방적 근로종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재진정 하려고하는데 다시 노동청에 하면될까요? 또 위 내용에 반하는 진술은 어떤식으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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