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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까마귀16
넉넉한까마귀16

보험 중도 해지 수수료는 합법인가요?

종신 보험 10년납 중도해지 상환 0%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제가 중도에 해지할시 법적으로도 전혀 중간 납입금에 대해서 못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시 상품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상품에 따라 무해지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금이 전혀 없는 상품도 있고 이 부분은 보험 가입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 당시에 고지를 하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합법입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합법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은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받으며 규정하에서 만들어 집니다. 중도해지환급율도 이부분중에 하나이며/ 불법이었다면 상품판매 자체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보통 상품 청약시 안내장에 해지환급율등도 안내하게 되어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부분의 하자가 없다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보험가입시에 안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의 유형에는 중도해지시 0%인 상품도 있고 일정부분 환급이 가능한 상품 등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는 가입시에 고객이 선택하는 부분이기에 불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넣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부분은 상품마다 다 달라서 가입시 설계사가 안내를 해주는데 듣질못하셨나요?

      증권을 한번 보시고 중간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합법입니다. 납입기간내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0"인 보험을 무해지형보험이라고 합니다. 무해지형 보험이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납입기간내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정부에서 보험회사에게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보험이며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무해지형 보험을 없애라고 하여 보험사마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보험들가운데는 무해지형 보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때는 대부분 무해지형을 설계하여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해지형이라고 증권에 나와 있는 보험은 납입기간(20년)동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설계사가 보험가입제안서를 교부하여 드릴때 설명이 되는 내용이며 보험가입제안서 뒷쪽을 보면 해지환급금표가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무해지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건강보험은 해지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예견할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노년까지를 대비하여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가입하는 보험이기때문에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합법이고, 가입 당시에 표로 다 보여드리기에 어느정도 인지는 하셔야 하고, 증권이나 청약서를 줬다는것 자체가 거기에 설명이 있기에 꼼꼼히 내가 월마다 내는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고 출시가 되므로 불법적인 상품은 없습니다.

      단, 설계사의 과장안내나 오안내로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이 되는경우 별도의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만 자필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납입금액 전액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상품은 무해지 상품으로 예상 됩니다.

      납입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는대신 월납입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기간 종료시 일반상품과 동일한 해약환급률이 발생하는 상품이 무해지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신거라면 당연 중도해지시 해약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시에 계약사항으로.

      중도 임의해지시에 환급율에 대한 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묻는거라면

      적법행위 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