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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제비23

정중한제비23

중도 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려요

지난달 26일까지 근무했고 남은 연차3개 소진해서 29일까지 근무함 그래서 연차하나 발생함

연차 하나는 수당으로 받음

근데 사대보험 상실 고지서를 보니 26일까지 근무한걸로 되어 있음

사직서 쓸 때도 29일로 하라고 했다가

26일로 수정...

급여명세서 받아보진 않았지만 연차 수당 하나 플러스 사대보험 국민빼고 일할 계산한거 같아보이긴 함 ㅠㅠ

음슴체로 적긴 했습니다ㅠㅠ

저 근무했던 곳이 노무쪽으로도 하는 곳이라 잘해줬을거 같긴한데 또 모르죠..사대보험 상실을 왜 저렇게 한걸까요??저한테는 딱히 손해는 없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마지막 연차소진일 다음날인 30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간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