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려요

지난달 26일까지 근무했고 남은 연차3개 소진해서 29일까지 근무함 그래서 연차하나 발생함

연차 하나는 수당으로 받음

근데 사대보험 상실 고지서를 보니 26일까지 근무한걸로 되어 있음

사직서 쓸 때도 29일로 하라고 했다가

26일로 수정...

급여명세서 받아보진 않았지만 연차 수당 하나 플러스 사대보험 국민빼고 일할 계산한거 같아보이긴 함 ㅠㅠ

음슴체로 적긴 했습니다ㅠㅠ

저 근무했던 곳이 노무쪽으로도 하는 곳이라 잘해줬을거 같긴한데 또 모르죠..사대보험 상실을 왜 저렇게 한걸까요??저한테는 딱히 손해는 없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마지막 연차소진일 다음날인 30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간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