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는 경우 Lh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한부모 가족으로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존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Lh 전세대출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으로 기대출은 상관없습니다. 대신 아래의 4가지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조건(수급자)
소득 조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분류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임대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2순위는 세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2. 주거 취약계층 또는 공동생활가정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고,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장, 구청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구청장,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4. LH전세자금대출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점수, 상환능력, 연소득 등에 따라서
모두 달라집니다.
이에 관련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