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속한호저175
신속한호저175

안녕하세요 현재 1일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1인 쇼핑몰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

우편통지서 날라와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의무가 아닐시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직원들ㅇ르 나중에 고용할때 가입시켜야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의무 없습니다.

      직원(근로소득자)를 채용할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직원이 생겨서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할때 가입시키셔도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직원이 있어도 사업주 본인은 고용보험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가입 안내문이 왔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중,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시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개업 일로부터 5년 내 확인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같은 특정 업종 제외